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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상해 : 벌금형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공무원은 상해를 입은 사건 입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고 심한 상해가 수반되어 처음에는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했고 범행동기가 우발적인 점 등을 최대한 어필하여 다행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집행유예형 이상을 받았다면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상 파면을 당할 수 밖에 없었기에 너무도 다행인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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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12-22

조회수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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